【앵커】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해외 출장을 심사하겠다며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민 혈세를 쓰는 만큼 의회 감시는 당연하다는 입장인데, 경기도는 '도지사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

먼저 경제기획관 등 5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대면심사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과정에 도의원과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자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대로라면 위원회는 기존 5명의 공무원을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도의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추가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 경기도 공무원의 출장 처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의회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석 / 경기도 경제실장 : 도지사의 전속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직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공무원 출장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의회가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채철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집행부의 전속적 권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도의회의 정당한 견제 감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에 의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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