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던 롯데그룹은 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안도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 내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한 겁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등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신 회장을 법정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경영비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2심에선 두 재판이 합쳐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신 회장은 수감 230여 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1심 때처럼 신 회장이 수감되거나 형량이 늘 것을 우려했던 롯데 측은 안도했습니다.

[이병희 / 롯데지주 상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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