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LH였고, 민간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건수는 176건, 민간은 246건에 달했습니다.

공공기관 중 LH가 70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해 1억1천4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순이었습니다.

민간은 대우건설이 56회 위반해 1억5천5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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