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39곳 양돈농장의 농장주들이 정부가 돼지 살처분으로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농장주로 구성된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는 국가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영손실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장에 보상금을 시가로 100% 지급하고 살처분 이후 돼지 재사육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 자금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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