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는 등의 안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 권고안에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연수원장,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고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이같은 안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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