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장해급여와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증거개시명령제'와 함께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도 담겼습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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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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