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채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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