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집행유예 등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24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옹진군 한 도로에서 0.05%가 넘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발된 남성은 2012년 4월에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9월에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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