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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