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휴사가 주는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으로 지급된 것일 뿐 아시아나 항공이 고객에 용역을 공급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2012∼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약 79억원의 부가세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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