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계속해서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 대해 "손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하직원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손을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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