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조사 특별법을 이번 주 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 '거리낄 것 없다'고 말해온 만큼, 한국당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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