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조만간 보완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보완 입법이 안 될 경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설정해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G20 재무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머지 않은 시간에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1월 초까지 국회의 보완 대책 입법 논의를 지켜 본 뒤 진전이 없을 경우 12월 전에는 자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계도 기간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잇따라 이 문제를 거론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자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청와대가 친기업 행보를 하며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발해 노정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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