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용허가제'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 도심에선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각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툴지만 또박또박하게, 일하면서 직접 겪은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 /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사장이 '이번달 준다, 다음달 준다'고 하고 이것을 믿다가 4, 5, 6개월 월급 못 타는….]

노동자와 외국인, 여성으로서의 삼중고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미나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가 임신을 하면 사장이 해고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신고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15년째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직장을 옮길 수도, 사표를 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족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고용허가제 안에서는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이른바 '3D 업종'에 집중돼 있다 보니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557명에 달했습니다.

사흘에 1명씩 산업재해로 숨진 셈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3권이 반영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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