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21일) 귀국한 문 의장은 귀국 직전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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