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석면 해체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최근 3년간 석면해체 기준 위반사건 54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석면 제거 현장에서 적발된 수가 63%, 338건에 달했습니다.
석면 해체 작업 과정에서 석면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293건이었고, 작업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은 사? 2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기준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62건을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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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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