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입니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 등입니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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