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리고 검찰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임의로 이뤄지는 검찰의 사건 배당을 각 검찰청별 기준위원회를 설치해 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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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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