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 모씨 등 2명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등을 들며 기각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은 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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