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 등 전국 31곳으로,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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