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비롯해 자녀의 입시비리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교수측은 오해로 생긴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서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를 볼 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증거인멸과 관련해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증거은닉교사 등입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진학에 활용하고, 딸을 허위 보조연구원으로 올려 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설립과 투자에 관여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출자금을 허위 신고한 부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 뒤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허위 자료를 만든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객관적 절차를 통해 면밀히 검증했다며 영장심사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이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정 교수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3일 열릴 전망입니다.

정 교수 측은 영장청구 혐의와 관련해 오해로 생긴 부분 등이 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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