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시행 지역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함께, 경기 과천과 광명 등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31곳입니다.

다만, 상한제는 지역 전체가 아닌 '동' 단위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집값이 급등하거나 과열 조짐이 보인 곳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남 4구를 비롯해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와 용산, 성동 등이 유력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지역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첫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한제가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등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조합원 입장에서 일반 수익이 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 재건축을 중심으로 약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시세 차익을 위한 청약 과열 등은 여전히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상황.

개정안은 이번 달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 법령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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