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어제 오후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 신 회장이 97살의 고령과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와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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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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