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라도 부부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버지 A씨가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무정자증 때문에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로 B씨를 낳은뒤 2013년 이혼 과정에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생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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