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물산이 1조6천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1단계 낮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 회계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종 의결한 증권선물위원회.

핵심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동안 부풀린 당기순이익입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 4천 원에서 1년 만에 45% 넘게 떨어진 뒤, 2017년 말 20만 원대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당시 하락한 주가를 손실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분·반기보고서에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회계처리 된 상황.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의 위반 사항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제재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재 수위를 1단계 낮췄습니다.

이번 회계 위반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자본에 영향이 없고, 분·반기 보고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기말에는 해소를 했고.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정상참작해서 (제재를) 1단계 낮춘 것입니다.]

결국, 삼성물산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는 조치안에서 빠지고 증권발행제한도 2달 줄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무려 1조 원 규모가 넘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삼성 봐주기' 조치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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