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본 것인데,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입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11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또 증거인멸 관련입니다.

[정경심 / 조국 전 장관 부인 :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 (건강상태는 괜찮으신가요.) …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교수는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제기했지만 검찰 주장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지 58일, 검찰로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수사 정당성 논란의 짐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는 물론 조 전 장관 자신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거나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도 많은 만큼 이르면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부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이영석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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