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이른바 '감성주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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