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합니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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