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는 오후 2시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 KBS가 해경 등의 대처와 구조 활동을 보도하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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