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현행법 위반으로 결론 짓고 주식회사 쏘카, 브이 씨앤씨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 씨앤씨 대표 등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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