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부의할 것이란 예상을 깬 건데, 선거법 개정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날짜로 결국 12월 3일을 낙점했습니다.

법사위 이관 이후 90일이 경과하는 날로, 여야 입장을 절충한 셈이 됐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본회의 부의를 강력 촉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장님은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거였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자유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 역시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법사위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되고, 그러면 1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부의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에다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예산안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달가량 남은 시간 동안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늦춰지며 당장의 극한 충돌은 피했지만, 시한 폭탄을 잠시 꺼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 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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