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3천76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피의자신문에서 원주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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