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등이 자사 운전사들을 피고용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대체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계약 운전사들에게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은 보장하되 독립 계약업자 즉 자영업자로 대우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피고용자로 인정해 노동조합 결성과 최저임금 등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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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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