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시 언론인 출입금지' 등이 포함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한 규정조차 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사를 출입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도 "검찰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늘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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