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면책특권 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이 어제 저녁, 몽골 울란바토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20대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가 면책특권을 요구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면책특권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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