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찰이 '타다'를 성급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고, 7월경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아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며, 법무부로부터 특정 기간 처분 보류 요청을 받아 기다리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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