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신도시가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8일부터 합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1차로 청계중앙공원부터 동탄역까지 3.7㎞ 순환 구간이 운영되고 내년에는 왕배산부터 동탄역까지 5.6㎞ 구간이 추가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11곳에 공유 전동킥보드 400대를 배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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