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와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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