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4만 2천463건의 보상 신청 중 중복접수와 증빙서류 미비를 제외한 4만 2천36건, 63억 2천400만 원을 최종 보상액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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