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선고 전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웃음을 보이며 손을 흔드는 엽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 씨.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흉악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형에 단서 조항도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선고 전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취재진에게 손을 흔드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장 씨의 이런 행각은 경찰 조사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장대호(지난 8월 21일):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5살 아들과 임신중인 아내가 있는 만큼 법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항소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거예요. 너무 억울해. 어떻게 사람 두 번, 세 번씩 죽이고 무기징역으로 나와. 사형은 못 나와도….]

검찰은 즉시 판결문 검토에 착수해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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