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 모 씨에 대한 최면조사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관들의 강압수사가 확인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붙잡혀 수감생활을 한 윤 모 씨의 법최면 조사가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윤 씨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강해 최면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법최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최면은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고, 당시 수사관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수사팀이 지금까지 30여 명을 조사했는데, 일부 경찰관은 적개심과 불쾌감을 드러내며 통화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압수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경찰은 당시 수사관들의 잘못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반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로 예정된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전까지 8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색 작업은 피해자 김 모 양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수색 범위를 넓혀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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