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강남 4구와 함께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지역의 27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송파구는 가락, 마천, 문정, 방이, 송파, 신천, 오금, 잠실 등 8개 동입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 방배, 서초, 잠원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서는 길동, 둔촌 등 2개 동입니다.

마포구는 아현동이,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동이, 성동구에선 성수동 1가, 영등포구에선 여의도동이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택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등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남양주의 경우,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요건이 양호해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였고…]

정부는 대상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지정' 한 만큼 향후 집값이 오르면 적용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조사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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