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훈련장과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없이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군 소음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북부에서 대표적인 군 사격장으로 꼽히는 승진사격장입니다.

[현장음: 포격소리]

1년 중 267일 훈련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수산 / 경기도 포천시 주민: 6.25사변 때 폭격 날아다녔잖아. (그때처럼 사격장) 소리가 말도 못 하게 크고….]

【스탠딩】
다행히 군 소음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할 길이 열렸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대부분 군 비행장에 국한됐다며 실망감이 큰 것입니다.

군단급 부대 2개와 68개의 부대가 있는 포천 주민 감정은 서운함을 넘어섰습니다.

[이길연 / 사격장 범시민대책위원장 : 사격장에 관한 소음법은 준비된 게 아직도 미흡하다.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은 군 소음법이 통과됐지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인근 양주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곳과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헬기부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법 통과로 주민 고통이 인정됐으니, 부대 또한 없던 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민의식 /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법안 통과로 헬기 부대 배치는) 명분이 없죠. 취지하고 안 맞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경기도 전역에 알려진 군 사격장은 70여 곳.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67년간 소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양규철>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