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파른 집값 상승을 막고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지역 8개 구, 27개 동인데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과천 등 경기지역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해 서울 8개 구 27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강남구는 개포, 대치, 도곡 등 8개 동이,

송파구는 가락, 마천, 문정 등 8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서초구는 반포, 방배 등 4개 동이, 강동구는 길동, 둔촌 등 2개 동입니다.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 성동구는 한 개에서 두 개 동이,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의 일반아파트는 오는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매겨야 해 현재보다 10~20%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고양과 남양주 일부와 부산 3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고양 삼송지구와 원흥 등 7곳과 남양주 다산,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됩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요건이 양호해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였고…]

그러나 당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과천과 하남 등 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집값이 오르면 적용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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