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경전철 전 사업자에게 투자금 1천153억 원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법원에 "상대 측 승소 판결과 소송비용 부담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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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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