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2차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숙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도르지 소장은 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 몽골 헌법재판소장(어제): (성추행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이번 사건이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

도르지 소장은 앞선 1차 조사에선 다른 몽골인이 성추행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며 외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2차 조사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도르지 소장의 출국 정지 해제 시기는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몽골인 A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또 주한 몽골대사관과는 싱가포르로 출국한 A씨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입니다.

한국 사법체계는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 항공기나 선박 역시 우리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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