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초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북한 주민의 추방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 정부는 이들이 살인사건을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을 통해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됐습니다.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들로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들이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들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을 만나자 도주를 시도했으며 한때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한 결과 귀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국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 한때 야당 의원들이 '강제북송 아니냐'는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차규남 / 편집: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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