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 씨에 대해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1심 때부터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황 씨는 법정을 나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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