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DLF'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DLF' 사태.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쳤습니다.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달):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 통제 미흡·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전체 판매량 가운데 무려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20%의 두 배가 넘습니다.

때문에, 투자자가 받게 될 '배상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금융사 배상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행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사에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수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DLF' 판매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고요.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포괄적 사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중입니다.

금감원과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 대책은 다음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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