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2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다음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천2백여 명의 위임을 받은 대책위가 1인당 20만 원씩 총 10억4천여만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송을 낸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까지 합치면 2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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